휴정기 끝낸 법원, 연초부터 주요 사건 잇달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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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1-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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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달 6일 동계 휴정기를 끝마치는 법원이 2월 정기 인사이동에 앞서 주요 사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에만 ‘대장동 일당’에게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교사 부당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자녀 입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에 1심 선고도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오는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카 김씨의 모녀 살해 사건을 두고 해당 유족들이 이 대표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전 “제 일가 중 일인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유족은 이 대표가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어 25일에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1600만원, 추징금 25억원 상당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에게도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7일에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한모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실무자인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겐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내달에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다음달 3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같은 달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3명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과 이 연구위원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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