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승기 사태 막아야" 문체부, 엔터계 불공정 관행 '근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기수정 문화부 팀장
입력 2023-01-01 11: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연예인과 소속사 간 불공정 계약사태 뿌리뽑기에 나선다.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대중문화예술인 정산 문제가 불거지는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케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해서다.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이 일었다. 이로 인해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지니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불공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 역시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케이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논란이 되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외에 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을 강화하고, 가수와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우선 내년에 불공정 실태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 불공정 계약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는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 요청이 있으면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양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보강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