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2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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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3-01-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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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동결·이차보전 확대 시행'

경기도청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 2조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정했다.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술력 보유기업·유망 창업기업 적극 지원 등이 골자다.

지원 규모는 경영 안정 운전자금 1조 4000억원, 창업·경쟁력 강화 시설자금 6000억원이다.

운전자금은 △민생안정·코로나19 회복 지원 1조 1750억원 △특별경영자금 1150억원 △혁신성장 선도지원 700억원 △지속가능경영(ESG) 지원 400억원 등에 활용된다.

시설자금의 경우 공장 매입, 임차비, 건축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자금 대출금리도 지원한다.

전년도 수준인 2.55%로 동결하고, 이자 차액 보전율을 1년간 전년 대비 최대 1%포인트 확대(중소기업 0.3~2.7%, 소상공인 2.7~3.0%) 지원한다.

또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원도 마련했다.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를 위해 희망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100억원도 편성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상황을 대비해 1000억원 규모의 예비자금을 편성하는 한편 재해 피해 특별자금 50억원도 마련했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동결과 대출 이자 차액 보전을 확대해 회복과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1만 9578건, 1조 914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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