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고서 삭제' 서울청·용산서 간부 재판행..이태원참사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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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2-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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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에서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와 정의평화사제단 소속 신부들이 성탄절 연합 성찬례를 집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30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과장의 지시로 문제의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 A씨(40)는 증거인멸과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일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김 전 과장은 이같은 지시에 따라 업무용 PC에 저장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A씨에게 시킨 혐의다. 삭제된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인파 운집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한 뒤 지난 13일 송치했다.

검찰은 문제의 정보보고서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인 점을 감안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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