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둔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제, '계도기간 1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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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12-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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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30일 '전국 기관장 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고용부 주요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가 12월 31일로 종료되면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당 8시간 추가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는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기간 연장을 추진했지만 야당 반발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계도 기간에는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업무량 폭증이나 돌발상황 발생 때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인난 해소 지원도 강화한다. 이 장관은 "지난 22일 출범한 범부처 일자리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고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선업·뿌리산업 인력 채용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TF 등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조치도 시행하겠다"며 "지방관서는 제때 외국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고용허가서 발급에 신경 써 달라"고 했다.

노동조합 재정 투명화 추진에 대한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이 장관은 "노조가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보완토록 하는 자율점검 기간을 앞으로 1개월 간 운영한다"면서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서류를 비치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파가 지속되는 만큼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철저한 지도·점검하고, 체불 근로자가 신속히 권리구제 될 수 있게 지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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