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에 "구속 사유 명백...부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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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2-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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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낸 입장문에서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건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자금을 주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등의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 조성 경위도 조사 중이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녹음된 녹취 파일과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공개하며 가결을 요청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심문 없이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곧바로 기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달 6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벌이고, 노 의원을 수 차례 더 소환한 뒤 그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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