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용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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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2-12-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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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방에서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 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3년부터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산후조리에 드는 가계 경제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의 원활한 건강회복을 돕고자 시작하는 사업이다. 소득과 상관없이 2023년 1월 1일부터 자녀가 태어난 가정이면 산후조리비를 받게 되며,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성동구 실제 거주자가 대상이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신청일 현재 부모 중 1인이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한다. 또 결혼이민 가정일 경우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아이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분증과 산모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산모나 배우자가 신청하기 힘들 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날로 심화하는 저출산 시대에 성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용성 높은 출산 친화정책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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