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6개월 납부 유예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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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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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안정 도모 차원…연체료율 5% 적용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조치를 1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시행해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2023년 12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종전의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낮춘 임대료율을 적용받는다.

임대료 납부는 최장 6개월 유예가 허용되고 임대료 연체료율은 7~10%에서 5%로 완화된다.

정부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로 올해 10월 말까지 총 10만8374건, 약 1277억원의 부담이 경감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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