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취약계층 채무자 위한 개인도산절차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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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2-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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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가 취약계층 채무자의 신속한 도산 절차를 위한 방안 마련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는 27일 제17차 정기회의를 열고 “경기침체와 금리·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늘었고 취약계층 채무자의 고통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회생 사건 소송구조 대상을 확대하거나 개인파산 사건 동시폐지 절차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생·파산위는 또 대법원에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 보호와 개인도산제도 장·단기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 운용 전반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만들라고도 권고했다.
 
이어 개인회생사건 증가에 대비한 외부 전임 회생위원 확보와 외부 회생위원의 담당 업무 확대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회생·파산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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