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계묘년,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규제 개혁으로 세계시장 뚫어라···패러다임 바꿔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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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1-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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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 수 있는 것' 아닌 '하면 안되는 것'으로

  • 기업이 혁신속도 낼 수 있도록 판 깔아줘야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기업들의 ‘안정 속 변화’가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기술·서비스가 쏟아져나오는 산업계에서 국내 기업이 족쇄를 달고서는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도 경제 블록화와 그에 따른 첨단 기술 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자국과 동맹국 위주로 주력 산업의 공급망을 형성해 전 세계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를 만들고 첨단산업에서 우위를 점해 경쟁국을 따돌린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서 경험·실적을 쌓고 신속하게 해외로 진출하는 게 중요하다. 국내 기업들은 기술·서비스가 진화하고 변화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로 인해 사업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한다.

경제계와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관련 부처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법·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혁신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제도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84개 과제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획득했다. 지난달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 실증 특례를 승인받은 SK에너지 등 대기업들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비대면 의료 △OTA(Over-the-Air) 서비스 △3차원 정밀지도 서비스 등 해외에서는 이미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불가능했던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 대한상의 측은 “한국에는 국제적 흐름과는 맞지 않는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업모델이 많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개점휴업 중이던 사업들을 우선 허용해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규제 변화 속도가 기술·서비스보다 느리므로 할 수 있는 것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것을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기술·서비스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이 혁신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허락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로는 ‘백년하청’, 즉 아무리 기다려도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없다”며 “특정 법안이 일정 기간이 되면 소멸하고 재검토를 거쳐 입법하는 ‘법안 일몰제’를 우선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규제 개혁에 세제 개혁도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국제 흐름에 맞춰 세제를 개편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을 국내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세금 등 문제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이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때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소위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발돋움한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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