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3년 외부감사계약 체결 앞두고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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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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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23일 2023년 외부감사계약 체결에 앞서 최근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상장사에 준하는 감사인 선임절차가 적용되던 대형비상장사 범위가 축소되고 규제완화 혜택이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자산 1000∼5000억원 비상장사는 해당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외감법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선임기한과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2022년에만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89개사가 지정됐으며 지정회사 수가 전년(128개사) 대비 61곳(47.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 안내했다.

먼저 주권상장회사는 현재 40개인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 의무가 있다.

지난 22일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대형비상장사의 기준변경(1000억원→5000억)은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된다.

비상장주식회사는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던 계속감사 회사의 경우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에, 당기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계속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법령상 선임기한인 2월 14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감사인이 지정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2023년 1월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해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의 주요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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