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익수 효력 정지 심문...'대령 강등 여부' 보류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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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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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한 초동 부실 수사를 이유로 계급 강등 처분이 내려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 효력 정지 심문이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효력 정지) 사건의 심문을 연다. 효력 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을 말한다.

법원이 전 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 전 실장의 준장 계급이 임시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이 당시 수사를 지휘하면서 잘못했다고 보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다.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재가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2일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예람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의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 사망 후에도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았고, 논란이 일자 뒤늦게 수사해 15명을 기소하면서도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비판 여론이 일자 특검팀이 출범해 올해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전 실장은 강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정지도 신청했다. 그는 형사재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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