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사고, 건강보험 적용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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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2-12-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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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진=아주경제 DB]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는 중과실 범죄 행위로 건강보험 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53조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43조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없는 사람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청소년 세대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제한 및 부당 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혹은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 작년 이후 9건의 이의신청이 공단의 이의신청위원회에 접수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단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 등 중과실 범죄행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및 부당 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다"며 "이의신청 시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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