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유포 대응 위한 민관 논의 개시…네카오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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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2-12-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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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지난 11월부터 정치권·민간단체·플랫폼사 등과 연석회의

  • 지속적으로 만나 민관 공조 나서…웹툰 불법유통 대응 방안 모색

  • 불법 웹툰 유포는 사이버 범죄…외교부·경찰 등 유관 부처 공조도 추진

한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의 모습. 한국어로 이처럼 유통되는 사이트는 물론 외국어로 불법 웹툰이 퍼지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웹툰업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웹툰 유포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웹툰이 무단으로 퍼지면서 웹툰작가를 비롯해 업계 전체가 입는 피해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정부도 민간과 공조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문체부, 한국만화가협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등은 웹툰 불법유포 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시했다. 이들은 첫 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 웹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웹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첫 회의에는 이들을 비롯해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참석했다. 양사는 각각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로 웹툰 불법유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곳이기도 하다. 이들은 웹툰 불법유통으로 겪는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해결책 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된다.

웹툰업계는 지난 수년 동안 웹툰 불법유통 문제로 인해 골치를 앓아 왔다.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불법 웹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웹툰 데이터 분석 업체 코니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웹툰이 유통된 횟수는 총 366억회에 달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20년 기준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한 경제적 침해 규모를 5488억원으로 추산했다.

웹툰 불법 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 11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8일부터 8월21일까지 10주간 총 4만1974건의 국내 웹툰이 외국어로 불법 번역돼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이용자들도 무단 유포된 웹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셈이다. 

더욱이 올해 들어서는 북토끼 등 불법 웹소설 사이트가 생기는 등 웹소설도 본격적으로 불법유통의 덫에 걸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하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불법 유통 대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큰 성과는 없다는 지적이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문체부 주최로 진행된 웹툰 상생협의체에서도 민관이 힘을 합쳐 불법 웹툰 유포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목소리가 민관 연석회의까지 이어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웹툰 불법유포를 '사이버 범죄'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간 민사나 저작권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왔지만, 실질적으로 불법 유포자들을 구속하고 처벌하는 등의 과정에서 한계가 뚜렷했다는 점에서다. 지난 7월 열린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사이버 범죄라는 관점에서 봐야 외국 수사기관들과의 공조도 편하고,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 점에서 업계에서는 최근 정부가 '부다페스트 협약(사이버 범죄 협약)' 가입에 적극 나서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협약 가입국 간 신속한 국제공조 수사 절차 수립 등이 골자다. 웹툰 불법유포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통해 벌어지는 데다가, 한국 웹툰을 불법으로 퍼뜨리는 해외 이용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공조 수사체계를 신속하게 갖출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회의에서도 이를 토대로 한 대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사안이니만큼 문체부 외 외교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참가를 제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제 이들 부처에 연석회의 참가를 타진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는 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처 간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역시 불법 웹툰 유포와 관련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저작권보호과, 대중문화산업과 등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업무를 사안별로 분리해서 진행했는데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공조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종료 이후에도 불법 웹툰 대응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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