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자리 맡은 것"... 중학생과 시비 후 범퍼로 무릎 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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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수습기자
입력 2022-12-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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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관광지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맡은 중학생을 차량으로 위협한 3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14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강원 원주시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도중 B군(13)과 시비가 붙었다. B군은 빈자리에 서서 "(부모님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B군과 말다툼 끝에 A씨는 승용차 앞 범퍼로 B군의 무릎에 닿을 듯 전진했다. 이후 또 한 차례 B군의 무릎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 비어있는 주차 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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