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뇌물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재판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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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2-12-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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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CJ대한통운 계열사 취업 과정도 살펴보는 중

이정근 前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연합뉴스]

마스크 인·허가 등 청탁을 이유로 한 사업가에게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식 공판을 위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는 없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공공기관 임직원 승진 알선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불법자금' 중 일부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 검찰은 이씨가 총 10억원을 각종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기준치가 넘는 금액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9월 2일 이씨를 소환 조사했고, 8일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해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씨는 현재 두 사건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씨 측은 지난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한 적이 없다"며 "운동원에게 얼마의 돈을 지급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사업가 박씨의 제보로 물류 업계와 관련성이 없는 이씨가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임명되는 과정도 들여다 보고 있다. 이씨는 약 1년간 CJ대한통운의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상근고문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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