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서울청·용산서 정보라인 간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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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2-12-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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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사진=연합뉴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1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55)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51)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이날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지난달 1일 특수본 출범 이후 검찰에 송치된 1호 피의자다.
 
특수본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다. 이들은 지난 5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특수본은 김 전 과장의 지시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용산서 정보과 직원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다만 보고서 삭제가 이들의 직무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에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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