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업자 부담 낮춘다…변경협의 기준 개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12-13 10: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신설 시멘트소성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세종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부담이 줄어든다. 일정 규모 이상 시멘트 소성로를 설치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6일 나온 환경규제 혁신방안 후속 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오는 20일 공포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최초·재협의가 아닌 최종 협의 내용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도록 개선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이뤄지면 환경부 장관 의견을 듣는 변경 협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소한 변경 계획도 또다시 협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조정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산업정비 구역계획 △산업혁신 구역계획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 해당 계획 수립 때 계획 적정성·입지 타당성 등을 환경부와 협의하게 했다.

자원 순환이용 촉진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시행계획은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조정해 평가서 초안을 생략하고, 평가 항목을 일부 변경했다.

시멘트 소성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새로 넣었다.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소성로에 관한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투입량이 하루 100톤(t)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건설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기존 시설도 용량을 15% 이상 늘리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멘트 소성로는 점토질과 규석질, 철질 광물을 섞은 뒤 고온에서 구워 클링커(시멘트 원료가 되는 덩어리)를 만드는 시설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에 대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