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생사법경찰,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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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2-12-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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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북도]


충북도 민생사법경찰은 12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장폐기물 투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소각, 불법투기, 부적정 보관 등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도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등 무분별한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민생사법경찰은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식품위생 등 6대 분야 21회 단속을 벌여 3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이 가운데 29건은 검찰 송치했고, 8건은 수사 중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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