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번호판 떼 집회 참석한 34명 형사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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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2-12-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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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번호판을 떼 화물연대 집회에 참석한 34명 전원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에서부터 8일까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국회의사당 인근, 종로구 SK에너지 앞,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34명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들고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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