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카카오 먹통 방지법' 통과...'IDC 이중화·재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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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2-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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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 정부 재난관리 계획 포함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카카오 등 플랫폼도 데이터센터 다중화를 포함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의무를 안게 됐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3건으로 구성됐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5명·기권 1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43명 중 찬성 239명·기권 4명,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47명 중 찬성 245명·기권 2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 재난 관리 계획에 포함된다.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도 정부 재난 관리 계획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SK C&C 판교데이터센터를 빌려 쓰는 카카오처럼 IDC 임차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가 의무화됐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관련 현황과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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