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검사 590명 증원...관련 개정안 9일 입법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2-12-08 13: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판·검사의 정원을 수백명 이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이르면 9일 입법예고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판·검사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각급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의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 관보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관련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는 경우, 향후 5년간 판사 정원은 3584명으로 현재의 3214명 대비 11.5%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검사 정원 역시 5년간 2512명까지 늘린다. 현재 검사 정원인 2292명의 9.6% 수준인 220명이 증원된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관련 협의를 마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에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판사는 370명, 검사는 350명씩 정원이 늘어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올해 초부터 판사 정원 증원을 추진해 왔고 판사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공판 검사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불가피하게 검사 정원을 늘렸다”면서 “재판 지연이나 수사 지연 문제는 물론 범죄수익 환수나 집행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업무 수요 증가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개정안 추진 취지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