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확 낮춘다...'구조안정성 비중 50%→3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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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2-12-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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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안전진단은 지차제 요청 시에만 예외적 시행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구조 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조정해 빠른 시일 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의무 사항이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안전진단)는 지방자치단체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8·16 국민 주거안전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8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안전진단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이다.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현재 15%, 25%에서 각각 30%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성 비중은 지난 2018년 3월에  20%에서 50%로 상향했다. 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됐다. 실제로 구조안전성 비중이 20%였던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전국 139건, 서울 59건이었다. 반면 50%로 상향된 2018년 3월부터 지난 11월까지 통과 건수는 전국 21건, 서울 7건에 그쳤다.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는 현재 30~55점 이하에서 45~55점으로 조정한다. 45점 이하의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현재는 4개 평가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구분해 판정하고 있다. 재건축 판정의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고, 조건부재건축은 재건축 시기 조정이 가능한 구간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가 넓어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을 적용해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중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없다.  
 
2차안전진단은 지자체의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시행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등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검토 후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한정해 2차 안전진단을 한다. 

안전진단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간다. 시기조정 대상인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기조정 방법을 구체화한다. 시장 불안, 전·월세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한다. 아울러 종합적·광역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안전진단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없이 기본적으로 민간진단기관의 책임 하에 시행되도록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실태점검도 병행해 안전진단을 내실화한다.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이 전체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교육을 실시해 평가방법·오류사례 등을 전파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내년 1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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