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家 이혼' 주식 제외 재산분할 665억...'특유재산' 포함 안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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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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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5년 만에 끝났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이 맞소송에 나서면서 최 회장으로부터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SK 주식을 받을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최 회장은 이를 '특유재산'이라 주장했고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조계에선 노 관장이 항소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하지만 1심에서 5년이 걸린 만큼 항소 과정도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전날 이혼 판결로 최 회장으로부터 665억원의 현금 재산과 위자료 1억원을 분할받게 됐다. 당초 노 관장 측이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50%(42.29%)에 가까운 물량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받는 재산은 5% 밖에 되지 않는다. 

1심이 확정될 경우 노 관장은 총 666억원을 세금을 내지 않고 모두 현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당연히 해야 할 재산 청산으로 여겨지면서 소득세나 증여세, 취득세까지 감면된다. 

이번 소송에선 공동재산 여부가 쟁점이 됐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요구한 주식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 받은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30년이 넘은 것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혼 전문 한 변호사는 "공동재산은 부부가 일군 재산"이라며 "순전히 부모님께 증여를 받으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 법원도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관장 측이 항소할 경우 2심에선 '특유재산' 인정 여부를 둔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 여부는 재산 형성 시점이 중요하다. 서초동의 변호사는 "가령 강남구에 한 아파트가 있다. 결혼하기 전 남편의 엄마가 준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유재산'으로 인정이 돼 분할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가 아내와 재산을 모아 얻은 것이라면 '특유재산'이 인정이 안 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산 형성 시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어떤 재산을 완전히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라면 '특유재산'으로 봐야 하지만, 실무에선 '공동 재산'으로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 관장 측이 항소 과정에서 지분을 하나하나 뜯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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