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죄수익금 몰수,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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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2-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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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범 검거 과정에서 현금을 압수했을지라도 범죄피해 재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상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해 몰수하려면 공소제기된 범죄와 직접적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중간책 A씨 등의 현금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A씨는 지난해 10월 범죄수익금 1억9600만원을 관리책에 전달한(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서 현장에 있던 현금 1억3600여만원을 압수했는데,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은 밝혀내지 못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압수된 현금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금이지만 사실상 '범죄피해 재산'으로, 몰수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형법 제49조는 '몰수의 부가성'을 규정하고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도 몰수 요건이 있는 때는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우리 법제상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형법 제49조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려면 공소 제기된 공소사실과 몰수 요건이 관련돼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몰수·추징 대상인 '범죄피해재산'의 범위를 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이라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어떤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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