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65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시멘트·컨테이너 등 정상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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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12-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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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3명엔 직접 우편송달…합동조사팀 운송사 4분의3 조사완료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왼쪽)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며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사흘째인 1일 현재 시멘트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 765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전체 조사 대상자 2500여명의 30.6%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765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교부했고, 주소지가 확보된 차주 173명에게는 직접 명령서를 우편 송달했다.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9개 업체에는 회사 측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전날까지 명령 대상 운송사 중 약 4분의 3에 대해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운송사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화물차주 개인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돼야 한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운송사를 상대로 추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업체의 운송 재개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하는지도 확인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영구화를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멘트에 이어 정유업계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업무개시명령 효과가 나타나면서 시멘트 출하량은 다소 증가했다.
 
전날 출하량은 4만5000톤으로 지난달 29일 2만1000톤과 비교해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평소 출하량인 20만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운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4% 수준이다.
 
지난달 28일 평시 대비 28%까지 떨어졌던 반출입량은 이후 지속 회복하고 있고, 반출입량이 많은 부산항은 평시 대비 78%까지 회복했다.
 
정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요소 재고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정유 수송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지됐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 유상운송을 임시허가하고, 국방부가 보유한 탱크로리 5대 및 컨테이너 차량 24대를 항만, 정유사에 추가 투입했다.
 
국토부는 "운송사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업체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도 조사할 것"이라며 "주소지가 확보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추가 확인해 우편송달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약 6750명이 17개 지역에서 집회와 집회 대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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