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혼한 배우자 국립묘지 합장 불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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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수습기자
입력 2022-11-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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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들.[사진=연합뉴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뒤 재혼한 배우자에게 합장 자격을 상실토록 한 국립묘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청구인 A씨가 제기한 국립묘지 설치·운영법 제5조 제3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 부친은 한국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1951년 전사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A씨 모친은 재혼해 2004년 사망했다. A씨는 2019년 국립서울현충원에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임을 근거로 모친과의 합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혼을 이유로 합장이 거부됐고, 2020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국립묘지법 제5조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대상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 제1호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도 안장 대상자와 함께 안장할 수 있도록 정한다. 배우자는 안장 대상자가 사망할 당시의 배우자로,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합장될 수 없다.
 
다수 의견인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를 형성해, 인척관계가 종료됐다고 봤다. 인척관계를 종료한 이후 사망했다면 그가 국립묘지에 합장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는 직접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은 아니나, 안장 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에 직간접적으로 조력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안장 대상자 자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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