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석 대신 신분증명서만으로 입양,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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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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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입양 등 가족관계 신고 시 행정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신분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 23조 2항이 사생활·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건강 악화로 조카 B씨에게 간호를 부탁했고, B씨는 A씨와 함께 살던 중 양자 입양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친지들은 이에 대해 입양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또 당사자가 직접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입양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당사자가 직접 지자체에 출석하지 않아도 신분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입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입양 신고를 해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허위 입양을 방지하는 완벽한 조치는 아니라고 해도 심판 대상 조항이 원치 않는 가족관계의 형성을 방지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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