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최소 6개월 이상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던 은행 정기적금 만기가 최소 1개월까지로 기한이 짧아질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은행 자금조달 및 지급준비제도 운영 등의 이유를 들어 당장 '폐지'보다 기한 축소가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9일 한은이 공개한 제21차 금통위 의사록(11월 10일 개최, 비통방)에 따르면 의안 제39호로 제출된 '금융기관 여수신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현행 은행 적금의 최소만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3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별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 등 수신의 기타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별표에서 정한 대로 만기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수신 기타조건은 정기예금에 대해선 만기 1개월 이상, 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 등은 만기 6개월 이상으로 두고 있다.
다만 일부 금통위원의 경우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해 향후 폐지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은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시중은행 등 개별 금융기관의 회계·전산 준비 기간이나 통계 편제 과정 등을 고려해 5~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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