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기간 8개월→10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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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11-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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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도 내년 7월부터 운영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속 보훈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년까지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이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특히 군인·경찰·소방관이 전역 6개월 전 보훈심사를 신청하면 100일 이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2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군인·경찰·소방관이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이용하거나 최근 1년 내 사고를 당해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이용해 보훈심사를 신청하면 100일 안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통상 8개월 정도 걸렸다.
 
보훈처는 이 밖에도 '신속 보훈'을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내년 7월부터 운영한다.
 
현재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매년 1만4000여 명에 달한다. 그런데 5개 대도시 보훈병원에서만 신체검사가 가능해 판정까지 평균 2개월 소요됐다. 그러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로 대체되면 거주지 인근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소요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공상 군인과 경찰을 비롯해 현역 군인과 경찰·소방관은 진료를 받던 국군병원과 경찰병원 등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속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내년부터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간 보훈심사회의는 세종시 소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시행했다. 보훈심사회의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몸이 불편한 보훈심사 신청자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각종 제도 운용으로 현재 8개월 정도인 국가유공자 등록 평균 기간이 2024년 말께는 6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이란 게 보훈처 측 설명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일류 보훈 실현을 위해 신속 보훈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등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는 2023년에 제63주년 4·19혁명 기념 혁명유공자 포상을 위한 신청자 접수를 지난 21일 개시해 12월 21일까지 받는다.
 
4·19혁명 유공자 포상은 1962년 첫 시행 이후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는데 마지막으로 이뤄진 것은 2020년이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4·19혁명 기념 혁명유공자 포상을 총 11회 실시해 1133명에 대해 포상했다. 그중에는 2·28민주화 운동, 3·8민주화 의거, 3·15의거 참여자들도 포함됐다.
 
내년 포상자에 대한 신청자 접수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4·19혁명 유공자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보훈처 누리집과 '나라사랑신문'(보훈처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보훈처 공훈발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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