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2 적극행정‧정부혁신 경진대회서 대통령상 등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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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11-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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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정부혁신 경진대회 금상(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사례는 고용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임금체불근로자를 더 넓고 더 빠르게 보호합니다’이다.
 
고용부는 매년 1조3000여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약 30만명의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소요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까지 1만1274개소, 7만8000명의 근로자들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봤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한 사업장을 적발하다’는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사다리 작업자 사망사고, 협업으로 해답을 찾다’ 사례도 장려상(인사혁신처장상)을 받았다.
 
한편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사례는 퇴직연금복지과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다운(Down)! 수익률은 업(Up)! 디폴트옵션으로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깨운다’이다.
 
고용부는 전문가가 선별한 양질의 금융상품으로 운용(디폴트옵션 도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퇴직연급의 수익률을 높였다. 근로자의 수수료 부담도 낮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 한국고용정보원의 ‘디지털 기반 고용행정 서비스로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더 간소화하고, 심사는 더 빠르게’ 사례가 은상(국무총리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시시각각(視視各各) 프로젝트, 사진 한 장이 모여, 장애인의 눈이 되어요!’ 사례는 동상(행안부장관상)을 받았다.
 
이정식 장관은 “고용노동부 소관 다양한 업무 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기관(부서) 및 직원들의 열정과 땀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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