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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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1-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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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5종 공급·배송 가능한 업체 대상

[사진=진안군]

진안군은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농산물 10종(곡류·수삼(인삼)·고구마·사과·멜론·토마토·수박·건고추·건버섯·건나물) △축산물 2종(돼지고기·소고기) △농축산가공품 11종(홍삼·김치·주류·흑돼지돈까스·장류·사과즙·토마토즙·엉겅퀴즙·굼벵이·들기름세트·염소진액) △체험권 2종(진안홍삼스파 상품권·승마체험권)이다. 

이는 지난 11월 2일 선정된 진안군 답례품 품목으로, 해당 품목 공급(배송)이 가능한 관내 업체가 대상이다. 

참가 업체는 2개 이상의 답례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가격대의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12월 9일~13일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시 사이에 직접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인구활력팀을 방문 접수해야만 가능하다.   

진안군은 12월 중 진안군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양질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경찰서 음주운전 단속시 체납차량 특별단속 실시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진안군은 진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진안군보건소 일대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체납조회시스템을 활용해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안 자동차 번호판 조회를 통해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군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11월 말까지를 ‘체납세 징수 특별 기간’으로 정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3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을 수시로 시행하는 등 체납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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