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로부터 50억 빌려 원금만 갚은 언론사 회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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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2-11-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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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청, 김씨·회장 '기소 의견' 검찰 넘겨

  • 김씨 측, 대장동 사업과 무관 주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4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수십억원의 돈거래를 한 언론사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씨는 2019년 10월경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해 11월 김씨와 홍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당시 김씨 측은 홍씨 측이 단기간 돈을 빌렸다 갚은 일은 있으나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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