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네이버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목적인 만큼 죄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찰에 석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의 주장에 따라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에 관해 검찰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년 3월 9일이다.
검찰은 네이버가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 업체와의 계약에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네이버를 기소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 역시 2020년 12월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과 10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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