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이태원 참사 국조 본회의 처리...45일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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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1-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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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구속적부심 법원 판단에 주목...검찰 수사 분수령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 총 45일간 실시하며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와 용산구 등이 포함됐다.
 
국정조사의 정식 명칭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내정됐다.
 
다만 국정조사가 별 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대통령실 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은 일단 조사대상에서 빠졌지만, 조사특위 의결에 따라 조사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참사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 배치 문제'를 꼽고, 행안부와 경찰청을 조사하며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실 추가조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사 기간도 쟁점이다. 여당은 45일 안에 마쳐야 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시간이 부족하면 당연히 연장을 해야 한다는 것에 무게를 둔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 판단이 늦어도 이날 오후 나온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지만, 정 실장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만약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 검찰은 정 실장을 석방해야 하며, 야권의 '정치 수사'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될 경우 정 실장은 물론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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