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정진상 구속적부심 시작...내일 결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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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권보경 수습기자
입력 2022-1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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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부심 기각시, 이재명 연관성 집중 추궁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구속의 적법성을 따져 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구속적 부심이 시작됐다. 적부심 결과는 오는 24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 실장의 구속적 부심을 진행했다. 구속적 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 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정 실장은 지난 19일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될 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시킨 혐의도 있다. 

그러나 정 실장 측은 지난 21일 구속 영장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발부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법원에 '구속적 부심'을 신청했다. 아울러 정 실장 측은 자신의 영장 전담 재판장이 앞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기계적인' 판단을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 실장 측은 법원이 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을 반박할 계획이다. 반면 검찰은 정 실장이 구속된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적부심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장동 일당'이 모두 석방 상태라 정 실장이 풀려나면 관련자 회유를 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정 실장의 구속적 부심 결과는 늦어도 오는 24일 오후에 나온다. 적부심 결과에 따라 '대장동 의혹'에서 출발한 수사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인용되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를 강조하며 수사의 적법성을 따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각된다면 검찰은 본격적으로 정 실장을 조사하면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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