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단일화, 선관위 합법? 부산지검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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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연진 기자
입력 2022-11-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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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전 교육감 단일화, 부산지검 "불법"…선관위 "합법" 갑론을박

부산지검이 포럼 ‘교육의 힘’ 활동, '중도 보수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는가’를 중점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그래픽 =박연진 기자]

검찰이 지난 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진행된 교육감 단일화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과 합법'을 놓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경 부산시의회에서 당시 교총회장이였던 하윤수 교육감 등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단일화 과정을 통해 최종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하윤수 교육감이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검찰은 중도 보수후보 단일화 등 과정에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부산선관위의 지도하에 치러진 만큼 합법적'이라고 주장이 나오면서 정면 대치하고 있다.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이 없기 때문에 전국 17개 시 도의 관례에 따라 시민단체에서 선관위의 지도 관리하에 일정을 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고 있다.

‘부산좋은교육감 중도 보수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의 정당 추천이 없는 점에 따라 부산시선관위의 지도 하에 모든 일정을 정했고,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것까지 선관위의 위탁 선거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단일화 후보 최종 결정 과정까지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가 없다. 당내 경선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의 포럼 활동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설명했다. 

단일후보가 확정되면 나머지 후보는 모두 불출마 한 뒤 단일화 후보에 대한 선거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단일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는 것.

단일화 후보 결정 과정까지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과 같은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나온 바 있다.

또, 포럼 활동과 선거운동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이 무리라는 대법원 판례 또한 존재한다. 대법원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기간 전 포럼 활동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전선거운동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이 되는 ‘선거운동’은 엄격 해석의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며 “선거인이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치인과 선거인의 소통과 접촉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 출마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뤄진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얼마 전 이뤄진 부산교육청 압수수색 이후 시간이 촉박해진 부산지검이 무리한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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