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재산세 손질…부동산 보유세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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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11-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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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2020년 수준으로 회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공시가격에서 과표를 산정하는 할인율)을 낮춰 재산세를 추가 경감한다.
 
최근 들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늘어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2.7%가 돼야 하지만 정부는 69.0%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현실화율(71.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동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정부는 감세 효과를 내기 위해 하향을 결정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부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또한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6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45%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후인 4월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2025~2035년까지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목표를 수정할지는 내년 하반기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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