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권유해 가입했는데…금감원 "특정금전신탁 원금 보장 상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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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11-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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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사진=금융감독원]


# 60대 남성 김 모씨는 노후자금을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에 방문했다. 은행 직원은 김 씨에게 “이율이 높고 원금손실 우려가 없으며 만기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해외 회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퇴직금 등 3억원을 가입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업체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노후자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최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상품 수탁고가 280조원(2021년 말)에 육박하며 5년 새(2016년 170조원) 64% 급증한 가운데 투자 손실과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라며 "해당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은행 등 어느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했는지보다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정기예금 상품 등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 시에 이를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을 통해 상품을 가입했어도 해당 상품의 경우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주가지수와 연계된 ELS 같은 파생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고위험 상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특정금전신탁 상품이라도 종류 등 운용방식에 따라 투자위험이 천차만별이고 만기와 중도상환(해지) 조건 등도 다양하다. 특히 최근과 같이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투자금 회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품가입 시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과 목적, 자금 스케줄 등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판매직원 설명에만 무조건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 가입 과정에서 확인‧작성하는 자료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투자자 가입 의사와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는 자료인 동시에 사후 상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되었는지를 증빙하는 자료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화예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까지도 명확히 확인해 봐야 한다. 당국 관계자는 "요즘과 같이 환율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금전신탁에 외화예금을 편입하는 경우 환율 하락기에는 이자수익보다 더 큰 환차손을 입게 될 수도 있다"며 "따라서 외화예금으로 운용지시를 할 때는 금리 조건 외에도 환위험 헤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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