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태원 참사 '국조' 찬반 분분…가동해도 매번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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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2-11-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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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왼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이하 국조) 시행 여부를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조의 실효성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은 21일 국회 의안과에 국조 계획안을 제출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先)수사·후(後)국조' 기조를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확인, 유보하는 태도다. 가장 큰 쟁점은 과연 국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느냐 여부다. 이른바 ‘국조 무용론’ 에 대한 여야의 공방전을 바탕으로 그간 국조의 성과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석했다.
 
◆국조 맨날 흐지부지, 결과보고서 채택은 절반? “YES”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조 제도는 제헌국회부터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해 운영됐다. 그러나 유신헌법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국회법 개정 때 국정조사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제97조에 근거가 다시 마련됐다. 이후 13대 국회에서 국조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이 제정됐다.
 
13대 국회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는 총 106건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실제 조사 개시조차 되지 못했다. 국조 계획서가 채택돼 실제 조사가 이뤄진 것은 29건이고, 그중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한 경우는 13건에 불과했다. 결과보고서는 국조 후 참여한 여야가 합의해 채택하는 만큼, 이를 채택한 것은 정파와 관계없이 객관적 활동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된 국조 중 45%만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낸 셈이다.
 
보고서가 채택 안 된 93건의 요구안은 계획서 채택 단계부터 여야 간 마찰을 빚어 폐기되거나, 조사는 했지만, 정쟁으로 인해 결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세월호 침몰 사고다. 해당 국조는 계획서가 승인됐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 파행을 거듭해 단 한 번도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활동을 접었다.
 
◆결과보고서 채택 13건 중 가습기살균제·국정농단, 관련 기업 구속
 
국조가 마냥 무위에 그친 것은 아니었다.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하며 성과를 낸 13건의 국조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거나 관련자를 사법적으로 처분한 경우도 많았다.
 
가장 최근 20대 국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2건이 대표적이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조특위는 현장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조사 대상 기업들이 살균제의 인체위해 여부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혔다. 또 일부 특위 위원들은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를 방문해 책임 인정과 사과를 끌어냈다. 이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같은 해 가동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15대 대기업 총수들을 모두 국회로 출동시킨 ‘히트 국조’로 온 국민의 뇌리에 박혀 있다. 이때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제 문서로 존재함을 밝혀내는 성과도 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인들이 위증하거나 불출석한 예도 많아,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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