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IT업계 "자율규제 기조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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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2-1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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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올 연말까지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하겠다고 공언

  • 적어도 '독과점' 관련 규제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 IT업계는 자칫 자율규제 방향성 전반 바뀔까 '예의주시'

21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 [사진=윤선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IT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이후 정착될 것으로 예상했던 '자율규제' 기조가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오기형·윤창현 의원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주최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업계의 우려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최소화 기조에 따라 플랫폼 규제를 민간의 자율로 맡기겠다는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심사지침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으로 해결점을 찾으려는 자율규제 행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 연말 중 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해당 심사지침은 지난 1월 행정예고됐지만 자율규제를 외쳐 온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한동안 답보 상태였다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평가 요소를 열거하고 자사우대행위, 최혜국대우(MFN) 요구, 멀티호밍 제한(타 플랫폼 이용 방해) 등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담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는 세부적 결은 다르지만, 결국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해지는 흐름이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위의 심사지침 연말 제정 발표 이후 처음으로 IT업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토론회였다. 토론회에서는 심사지침이 결국 플랫폼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수차례 제기됐다.

박성호 회장은 "예상치 못한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플랫폼의 공정거래법상 독점 이슈로 간주해 심사지침을 추진하려는 시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심사지침이 가지는 영향력과 파괴력은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심사지침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자사우대나 최혜국대우 요구 등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별로 위법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상오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심사지침에는) 기존의 법리에 의해 과중하거나,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다"라며 "이를테면 자사우대의 경쟁제한 우려와 관련해, 경쟁제한성에 대해 살펴봐야 할 가격 상승과 경쟁 사업자 수 감소 등의 요소가 없어 점유율 상승이 곧바로 경쟁제한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전 변호사는 이와 함께 소비자 선택에 따른 독점과 부당한 방법을 통한 독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승한 아주대 교수도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판단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위법성 입증을 위해서는 객관적 경쟁제한효과 및 그 발생 가능성의 입증이 필요하며, 특히 경쟁자의 고객접근성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시장봉쇄 가능성의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독점의 근거로 보통 언급되는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말 자체가 옳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국·유럽 등에서도 플랫폼이 선수와 '심판'의 지위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중개자와 공급자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은 맞지만 직접 심판이 돼 플랫폼의 모든 영업활동을 독과점으로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즉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와 플랫폼이 곧 심판으로 기능한다는 문제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용호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플랫폼 분야에 대해 별도 심사지침을 운영하려는 것은 현행 시장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기준의 방향적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플랫폼 측면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추가로 반영해 판단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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