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22일 첫 재판...'양형심리'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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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수습기자
입력 2022-11-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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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문만 6차례…범죄 인정 여부보다 양형심리 쟁점

지난달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전씨가 자신의 보복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향후 재판은 양형 심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전씨가 반성문을 6차례 제출하는 등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전씨의 재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측은 지난달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재판부에 비공개 심리와 방청 금지를 신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이나 재판을 방청하는 취재진이 피해자 쪽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전씨는 지난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여성 승무원 A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또 신청할 추가 증거나 증인도 없고 양형 자료만 제출한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씨가 추가 준비 절차를 원하지 않은 만큼 재판부는 오는 22일부터 정식심리에 들어간다.

전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양형 심리'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 측이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범죄사실 인정 여부보다는, 전씨에게 얼마큼의 형량이 선고돼야 하는지 다투는 양형심리가 중요해졌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양형조사관을 통해 이 사건 양형 심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형조사관은 전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생활환경 등 피고인에 대한 정보와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보복 살인 혐의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6차례 넘게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이는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이자 꼼수라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전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아 올해 5월까지 반성문을 세 번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전씨는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보복 살인 혐의로 기소된 후에는 반성문을 세 번 더 제출했다. 

한편, 전씨는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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