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법정단체화, 국민 권익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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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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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지거래 절반에 가까워, 거래 양지화 되면 프롭테크 업체도 이익"

  • 전문성 강화 위해 3년 마다 교육 추진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는 신(新)산업 대 구(舊)산업의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상생시킬 방안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시장 확대와 교류를 통해 중개사협회와 프롭테크(부동산 기술) 업체 상호 간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하 협회장)은 올해 1월 책임을 맡은 이래 전국 공인중개사들의 이익과 부동산업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 취임 1년을 앞둔 그의 요즘 최대 화두는 바로 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다.
 
"법정단체화로 프롭테크와 상생…직방 죽이기 아냐"
 

이종혁 협회장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협회장은 최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법정단체화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 재산권 보호'"라며 "직방 등 프롭테크 업체의 밥그릇을 뺏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4일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놓고 업계가 시끄럽다. 법안은 현재 임의단체인 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승격하고 중개사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중개사협회에 부여해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프롭테크 업계는 중개사협회가 중개사들을 통제해 중개 플랫폼을 압박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협회장은 "직방은 중개사들과 상생해서 커 온 기업으로 법정단체화 된다고 해서 갑자기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비약"이라며 "중개사들 입장에서 직방 등 업체의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에 이득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1년에 전체 부동산 매매거래가 170만 건에서 많으면 200만 건가량 이뤄진다"며 "중개사가 거래하는 비중은 절반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40%가 넘는 거래는 '직거래'라는 소리인데 여기서 통상적인 의미의 직거래는 5% 내외로 예상하고 대부분은 무등록 중개업자 등을 통한 불법 거래일 것"이라며 "이런 불법거래는 기획부동산, 탈세, 전세 사기 등으로 이어진다"라고 전했다.
 
이 협회장은 "해당 불법거래들이 양지로 올라온다면 중개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중개사협회와 프롭테크 업체, 국민들 모두 이익을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방과 업무협약을 추진 중인 중개사협회는 직방에도 서로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킬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롭테크포럼 측에도 '상생협력을 도모하자'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다. 협회 거래정보망 개편으로 프롭테크업계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다. 프롭테크업체와 함께 '부동산 중개시장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상생협력 안건을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양쪽 업계가 추천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상생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앞서 있었던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의 소송 또한 잘못 알려진 점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중개사협회는 2019년 ‘반값 수수료’를 표방한 다윈중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세 차례 고발했다. 또 2018년에도 ‘집토스’가 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두 건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 협회장은 “해당 소송 건은 중개사 명칭 등을 도용해 마케팅한 상황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낮은 수수료를 내걸었다고 고소·고발을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협회장은 중개사협회에서 중개사들을 감독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불법거래의 단속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만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단속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 상황은 현장 공인중개사가 가장 잘 안다는 입장이다. 협회가 법정 단체가 돼서 지도 권한을 갖게 되면 무등록 공인중개업소 상황을 파악한 뒤 지자체에 고발 의뢰할 수 있다.
 
이어 그는 “법정단체화를 통해 중개사협회가 전문가 집단으로 발전을 하고 인원이 늘면 불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최근 강남에서 공인중개업자로 이름을 날렸던 무허가업자 사례 등도 사라질 것이며 전세사기 등에 가담하는 중개업자들의 일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협회장은 “협회는 이미 법정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중개사는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의무를 하고 있고 또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사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면 공제도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센터를 만들고 각 지부에 상담요원을 배치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 전문성 키우고·손해배상 금액도 확대…시민 재산 보호한다
 

이종혁 협회장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 협회장은 중개사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중개사시험 상대평가 전환도 추진하고 있으며 중개사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위한 법안도 마련하고자 한다.
 
이 회장은 “매년 평균 2만명의 자격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현재 50만명 합격생이 나왔고, 개업중개사는 12만명 수준으로 이미 시장이 과포화 상태”라며 “현재는 자격사로서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현행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사전규격공고를 냈다. 중개사가 과도하게 많이 배출돼 중개사들의 수입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서비스 질 악화,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왜곡 등이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 회장은 “다른 전문자격은 수습 등 교육을 반년씩 받고 있지만 공인중개사는 한번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5년이든 10년이든 활동을 안 하다가도 32시간 교육만 받으면 개업이 가능하다”라며 “5~10년을 쉬면 사실상 전문성은 없고, 일반인 수준인 상태로 개업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중개업계 사고의 대부분이 개업 1~5년차에 발생한다. 그는 “3년 주기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법정단체화가 된다면 공인중개사 과실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확대하는 등 방안도 추진 중"고도 말했다. 앞서 부동산 거래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반영해 손해배상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협회는 또한 무료 중개서비스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협회가 시행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를 확대해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과 전·월세 무료 중개서비스로 협회의 공익적 활동도 늘릴 생각이다. 미국 방식의 전속중개계약제도도 도입해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예정이다. 
 
실시간 거래가액과 관련한 자료도 새롭게 작성한다. 현재 유통되는 거래가액 정보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최대 30일 정도의 기간이 있다. 이 협회장은 “이런 과거 기준 정보를 실시간 정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법정단체화를 추진하면서도 중개사협회는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중개사협회는 한국부동산원과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단체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방지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허위매물 모니터링과 전자계약 활성화, 시세 등 부동산 가격정보 공유와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교육 교류 등에 대해서 상호 협력한다.
 
이 협회장은 “공인중개사협회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앞으로도 국민 편의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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