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체납액 1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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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22-11-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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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에 공개

  •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530명(개인 373, 법인 157)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 [사진=경상북도]

경북도는 16일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30명(개인 373, 법인 157)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는 공개 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 제재 방식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958명(개인 2154, 법인 804)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30명(개인 373, 법인 157)이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80명(151억원)으로 개인 330명(89억원), 법인 150개 업체(62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0명(17억원)에 개인 43명(15억원), 법인 7개 업체(2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는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46명(59억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고, 3000~5000만원이 79명(30억원), 5000만~1억원 39명(25억원), 1억원 이상은 16명(3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6명(45억원) 30.4%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91명(29억원), 건설·건축업 54명(12억원), 부동산업 50명(29억원) 등의 순이다.
 
체납 사유 별로는 부도․폐업 272명(88억원), 담세력 부족 140명(42억원), 사업 부진 33명(13억원), 기타 35명(8억원)이다.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 별로 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4명(5억원)으로 가장 많고, 3000~5000만원 9명(4억원), 5000만~1억원 4명(3억원), 1억원 이상 3명(5억원)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3명(0.8%), 30대 25명(6.7%), 40대 69명(18.5%), 50대 112명(30.0%), 60대 이상이 164명(4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지난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 심의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 공개 사전안내 대상 중 소명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 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소명 자료 제출 기간 명단 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72명이 총 16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 명단에서 제외했다.
 
황명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출국 금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 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체납 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액 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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