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출범 한달여만에 채무조정 신청 1조50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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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1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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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전담창구를 방문해 은행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이 출범한 지 한 달여만에 신청액이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집계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 기준,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는 총 1만379명, 신청액 규모는 1조5586억원이다. 앞서 지난달 4일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출범 사흘 만에 신청액이 1조 원을 넘어섰고, 한 달여만에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은 1억5000만원이다. 신청자의 91%는 채무액이 3억5000만원 이하였다. 채무액이 10억원~15억원인 신청자는 38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0.4%를 차지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영업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싱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여야 한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는 대출 원금을 60~80%(취약계층 90%) 감면해주고, 연체 우려 차주(연체 3개월 미만)에겐 대출금리를 연 3~4%대로 낮춰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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