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속보]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관련기사인권위 "양평공무원에 진술 강요 있었다"…특검 수사관 고발진정 접수하자 전화...인권위 "타 목적 연락=인권 침해" #박원순 #성희롱 #인권위 좋아요0 나빠요0 우주성 기자wjs89@ajunews.com 대우조선해양건설 법정관리 종결…회생 개시 10개월 만 SK에코플랜트, '반도체 전문가' 김영식 대표이사 사장 선임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