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무주읍~부남면 우회도로 개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1-15 14: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주민 편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 기대

[사진=무주군]

전북 무주군은 15일 군도 8호선 무주읍~부남면 우회도로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무주읍~부남면 우회도로 구간은 총 사업비 98억원(국비 50억원, 군비 43억원, 특교세 5억원)을 투입해 총 연장 1.65㎞, 폭 8.5m이며, 80m 길이의 피암터널까지 포함된다.

지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약 7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됐다.

군은 우회도로 개설로 무주읍과 부남면을 연결하는 군도 8호선 위험 구간인 대티마을을 우회함에 따라,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군도 8호선 무주읍~부남면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레포츠 관광산업과 연계한 관광소득증대에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무주군청 전경[사진=무주군]

무주군이 내년 1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15일 무주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무주형 아이돌봄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무주군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등을 담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6년 시범사업과 2012년 법 제정 이후 꾸준히 확대돼 왔다.

2020년부터 올 초까지는 코로나19 특례를 실시해 반복된 휴원·휴교로 심화된 돌봄 공백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 

이에 무주군은 한발 더 앞서나가 이번 조례를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수당 외에도 추가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다양한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