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냐 강행이냐…금투세 도입시점 놓고 시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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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11-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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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악영향 불가피" vs "금투세 유예는 '부자감세'"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이날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거래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소폭 상승 출발해 2490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원 정도 하락한 1310원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예정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시기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도입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15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10여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재 국내 주식 과세 대상인 대주주 인원(1만5000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 투자자를 합치면 실제 과세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세금 부담 역시 현재 2조원(2021년 연간 세수)에서 3조5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지만, 금투세가 도입된 후에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반면 금투세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국내 상장 주식 기준,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에 무조건 부과돼 과세 대상과 규모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초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런 내용의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의견이 다시 엇갈리면서 내년 도입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코스피 월간 거래대금이 작년 동월 대비 50% 가까이 급감한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고액 투자자들은 연말에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내년 세금을 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작년 12월 한 달간 개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400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1조2000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주식 양도세를 피하려는 '큰손'들의 매도가 이어진 영향인데, 금투세가 도입되면서 과세 대상이 늘어나면 매도 규모는 물론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수 있다. 나아가 국내 고액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으로 대거 이탈할 경우 원·달러 환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금투세 과세 시점을 2025년까지 2년간 연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은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양도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오랜 협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결정한 만큼 섣불리 시행 시점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금투세 유예는 극소수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국내 5대 증권사 고객의 실현손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전체의 1%도 안 되는 0.8%에 불과했다.

금투세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투자자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당초 예정된 과세 시기를 5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보유 여부나 매도 계획을 제대로 결정할 수 없어 매도 시점을 놓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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