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앞길 막은 차주, 구급대원이 고발했다...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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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2-11-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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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문철TV 영상 캡처]

구급차의 앞길을 고의로 막은 차주가 고발됐다. 

10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9월 3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의 2차선 도로에서 벌어진 일이 담겼다. 

당시 구급대원은 긴급 환자를 이송 중이었다. 꽉 막힌 도로에서 이동하기 위해 구급대원은 사이렌을 울렸고, 대다수 차량은 좌우로 옮기며 길을 터줬다.

문제는 그랜저 운전자 A씨. A씨는 도로 정중앙에 서서 비켜주지 않았다. 구급대원이 확성기를 통해 "우측으로 좀 가세요" "안 비켜주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등 경고성 발언을 한다.

그럼에도 A씨는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고, 자신이 우회전으로 도로를 빠져나갈 때까지 비켜주지 않았다.

구급대원은 "해당 차주가 우측으로 붙으면 여유 있게 통과 가능했고, 3분 정도 세이브됐을 것"이라며 분노했다.

결국 구급대원은 해당 차주를 고발했고, A씨는 고발 20일 만인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긴급상황일 때 2분 30초가 정말 크다.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하지 않느냐. 긴급자동차에 양보 안 해주면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과태료 부과 외에 검찰로 송치됐다는 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라면서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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