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일 '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재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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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11-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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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위원회가 오는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하루 뒤인 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의 제재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금융위는 전날 안건소위원회에서 9일 정례회의에 손 회장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재안을 넘겨받고, 여섯 차례에 걸쳐 안건소위를 진행한 바 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고,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을 경우 연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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